2일 국회에 따르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6년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총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주식은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현재 보유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대량 매각해야 한다. 이날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통합감독제도는 당장 삼성생명의 지분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시범 운영 기간 적용된 모범규준을 법률로 제정하는 작업이 연내 진행되고 여기에는 비금융 계열사 출자액을 반영한 ‘집중위험’ 항목이 추가될 것으로 보여 보험업법 개정안과의 동시 논의가 불가피하다. 금융당국 역시 삼성의 자본 적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합감독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통합감독제 시행 및 법률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그동안 보험업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압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대해왔다. 금융당국은 정기국회 전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면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감독법 역시 기본 취지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에서 세부 사항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불가피하다.
한편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자산총액 합계액이 일정 이상인 금융그룹을 통합감독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최상위 금융회사가 그룹 전체의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김현권·인재근, 바른미래당 박주현·장정숙·채이배, 민주평화당 박지원·윤영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