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항소심에서도 구속… 증거인멸 우려

1심서 인정된 국정농단 묵인죄 공소사실로 영장 발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간 연장을 위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재발부 심사를 위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연합뉴스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간 연장을 위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재발부 심사를 위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 이어 또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우 전 수석에게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국정농단 묵인죄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이 항소심 재판에서 여전히 혐의를 다투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당시엔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별건 혐의로 구속돼 있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진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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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오는 3일 자정을 기해 만료되자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현재까지도 사실관계나 법리를 왜곡하며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니 풀어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이에 지난달 28일 “도주 우려가 없고 법대로 구속기한이 끝났으니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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