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회사 전환' 두고 톨게이트 수납원-한국도로공사 충돌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들 자회사 전환 지침

"처우 열악·고용불안도 해소 못해" 노동자 반발 ↑

2심 승소 후에도 대법원서 1년째 결론 못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을 두고 톨게이트 수납원 노조와 한국도로공사가 충돌하고 있다. 사측이 충격 완화를 위해 ‘자회사 설립’을 내걸었지만 노조는 “고용불안이 여전하다”며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2일 전국 톨게이트 수납원과 공공연대노조 관계자 등이 모인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공동투쟁본부’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로공사에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도로공사는 지난 2016년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101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2심에서 패한 뒤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 왔다. 현재 수납원은 외주업체로 분류되는 영업소 소속 비정규직이다.

전남 구례에서 수납원으로 근무하는 유창근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지회장은 “도로공사가 제시한 자회사 고용안은 고용불안과 처우 개선 두 가지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며 “본사 실무직보다 임금이 낮은데다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등 정규직 혜택이 대해선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도명화 민주노총 전국 영업소 부위원장은 “수납원들이 식대조차 못 받고 1평 공간에서 기본급 150여만원만 받고 일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고용불안을 없애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해 ‘본사 실무직보다 더 낮게 받아도 되니 직접 고용을 해 달라’고 했는데 본사는 자회사만 고집했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자회사에 소속되는 직원들은 1년마다 월급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 대신 2~4년 단위로 경력을 인정하는 직무급제를 적용 받는다. 기존 근무경력은 3년 단위로 6단계 직무급에 반영되며 자회사 소속 요금 수납원은 157만원 가량의 초임 월급과 복리후생비, 노무비 등을 모두 포함해 평균 월 280만원을 받는다. 자회사에는 정규직으로 고용되지만 모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직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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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직원 처우개선에 써야 할 돈이 자회사 유지비용으로 불필요하게 사용된다고도 지적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새로 설립할 자회사는 107명의 별도 관리인력이 필요하다. 손경희 공공운소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자회사를 세우면 예산으로 사무실비용과 관리인력 채용비용, 월급까지 내야 한다”며 “사실상 대부분의 관리인력이 공사 퇴직자로 채워질 것이며 수납원들의 월급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는 지난 2009년에도 직영 톨게이트 영업소를 외주업체로 전환해 퇴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가 ‘전관예우’ 논란을 빚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설립되는 자회사는 100% 도로공사 출자로 설립되기 때문에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며 “관리인력도 우려와 달리 퇴직자가 아니라 신규를 채용하거나 수납원 중 내부 승진자로 충원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사 관계자가 정규직 전환 협상 중이고 협의와 이해설득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월급도 아직 정해진 범위가 없다”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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