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기촉법 일몰돼서야 제도 보완 나선 당국

금융위, 구조조정 운영협약 제정

공백 최소화한다지만 구속력 없어

금융당국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채권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촉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운영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대신 채권단의 자발적 협력에 따라 운영되는 일종의 ‘자율 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개인 채권자가 제외되고 법적 구속력도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 기촉법 일몰에 따른 구조조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2일 금융 유관협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채권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 협약 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기촉법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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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은 기촉법 일몰에 따라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재입법에 나선다는 원론적인 방침이지만 일부 의원들의 완전폐지 주장도 만만찮아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부터 기축법 일몰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연장을 요구하는 금융당국과 민주당 일부 의원 간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당은 ‘제도 개선을 전제로 기촉법 시한을 2년 연장’하는 절충안을 내고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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