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종부세 대상, 연2,8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 1% 넘는다

은퇴 고령가구 보유세폭탄 현실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보유세 단일안을 제시할 예정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납부 가구 중 연소득 2,800만원 이하가 1%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은 많지만 소득이 적은 이들이 존재하는 셈이다.


2일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재정포럼 6월호’에 게재한 글을 보면 자산 상위 20%(5분위) 가구 중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 비중이 1.38%였다. 평균 연령은 62.3세로 소득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3.6%였다. 이들 중 종부세를 내는 사람 가운데 연소득 2,800만원 이하는 1.32%로 추정됐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인원 40만명을 단순 적용하면 4,000명가량 된다. 은퇴 고령가구 입장에서는 보유세를 조금만 올려도 부담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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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위가 제출할 안에는 상가와 사무실 등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지금보다 0.2%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택은 세율 인상과 함께 공정가액 비율 인상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3주택자 이상에 대한 추가 과세는 구체적인 수치 대신 방향성만 제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별도 합산토지는 세율 인상폭이 0.2%포인트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서민준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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