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M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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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카카오와 카카오M의 합병을 앞두고 카카오M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카카오M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밑돌면서 합병의 잠재적 불안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카카오M 주주는 이달 6일부터 25일까지 20여일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카카오는 지난달 문화 콘텐츠 분야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음반 제작과 음원 스트리밍(실시간 감상 서비스)을 하는 자회사 카카오M(전 로엔)을 흡수합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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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카카오엠의 합병비율은 1대0.8023366. 이에 따라 카카오M 주주는 보유 주식 1주당 0.8023366주의 비율로 카카오의 신주를 지급 받는다. 발행 신주수는 총 709만주(카카오 주식 수의 9.3%)이며 이달 5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9월3일 합병을 마무리 짓는다. 신주권 상장예정일은 9월18일이다. 카카오?카카오M 합병의 변수는 주식매수청구권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 안건에 불복해 회사 측에 주식을 되사달라고 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리다.
합병 기준가액은 카카오 11만5808원, 카카오M 9만2911원이다. 이사회 결의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과 이전 1주일의 가중평균 주가와 최근일(5월16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이다. 다만 카카오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카카오가 발행할 신주가 현 발행주식의 10%를 넘지 않는 '소규모합병'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카오M 주주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카카오M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이달 6일부터 25일까지다. 합병에 반대하는 카카오M 주주는 회사에 보유주식을 1주당 9만2917원에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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