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예원 노출사진 성인 사이트 유포자, 구속 이유 “도망 및 증거인멸 가능성”

유튜버 양예원의 화보사진을 성인 사이트에 유출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모(45) 씨가 구속됐다.

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은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7월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유포된 양예원의 사진이 당시 최씨가 찍은 것과 촬영 각도·위치 등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최 씨가 이 사진의 유출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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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3년 후 음란사이트에 유포됐으며, 경찰은 최씨가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자 “사진이 담긴 저장장치를 잃어버렸을 뿐 유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하는 동시에 촬영회가 진행된 스튜디오의 실장 A씨에 대한 추가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당시 촬영회를 주관한 인물로, 양예원은 촬영회에서 A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당시 수차례에 걸친 촬영이 양예원과의 합의로 진행됐다며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

최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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