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600억 배임 증거 없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무죄 확정

타당성 검토 않고 성진지오텍 지분 인수 혐의

1·2심 이어 상고심에서도 무죄 판단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부실 업체 인수로 1,6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포스코 최고경영자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협력업체 코스틸로부터 납품 청탁을 받고 인척인 유모씨를 취업시킨 배임수재 혐의도 있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유씨의 고문료 명목으로 4억7,00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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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거나 이사회에 허위 보고했다는 증거가 없는 데다 인수 당시 성진지오텍의 기업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임수재 혐의도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정 전 회장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 측근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하지만 이 사건도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만 남겨둔 상태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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