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종부세 개편] 용산 한가람, 성동 래미안옥수리버젠 1주택자 종부세 6.25% 인상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5%포인트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주택 과세표준 기준 6억∼12억원은 0.05%포인트, 12억∼50억원은 0.2%포인트, 50억∼94억원은 0.3%포인트, 94억원 초과는 0.5%포인트씩 올리도록 주문했다.


3일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권고안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분을 계산해본 결과 용산구 한가람 전용 114㎡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10만 9,824원에서 11만 6,688원으로 6.25% 오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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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 9억 4,400만원, 공시가격의 현재 시세 반영률 60%, 60세 미만의 소유자가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를 가정해 계산한 결과다.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 113㎡의 올해 공시가격을 9억 6,800만원으로 가정하고 나머지 공시가격의 현재 시세 반영률 및 다른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16만 9,728원에서 18만 336원으로 1만 608원 오를 전망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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