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조양호 회장 영장실질심사 5일로 연기 왜?

검찰 "변호인측이 사안 많고 복잡해 연기 신청"

법원 "특별히 불허할 사유 없어 기일 변경 결정"

법조계 "새로운 혐의 추가돼 검토 필요할 수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를 위해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를 위해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당초 예정됐던 4일에서 5일로 하루 미뤄졌다. 영장실질심사가 연기되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남부지법은 당초 4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조 회장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연기해 5일 오전 10시30분 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피고인 측에서 검찰 동의를 받아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법원에 냈다”며 “특별히 불허할 사유가 없어서 변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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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 측 변호인단은 영장이 청구된 사안이 많고 복잡해 해당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통상적으로 사안이 복잡해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가능한 일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난달 28일 남부지검 조사 도중 변호인단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혐의가 등장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이 기존에 알려진 혐의 외에 다른 혐의를 추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은 인정할 만한 사안이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영장실질심사 시기를 연기한다”며 “사안이 복잡하고 다양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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