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자회사 건물 임대로 돈벌이"...김상조, 지주회사도 손보나

공정위, 관련제도 개선안 마련키로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배당금이 주된 수입이 돼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브랜드 로열티와 컨설팅 수수료, 심지어 건물 수수료 등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1월 5대 그룹 전문 경영인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운영 실태를 두고 한 작심 발언이다.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는 배당수익이 아닌 배당외수익에 의존해 편법적으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한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3일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을 뒷받침할 분석결과는 내놓았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18개 대기업집단(전환집단 지주회사)을 중심으로 수익구조와 출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브랜드수수료 등 배당외수익 비중이 43.4%로 배당수익 비중(40.8%)보다 높았다. 전환집단 지주회사 18개사 중 11개사는 배당수익 비중이 50% 미만이었다. 특히 부영(0%), 셀트리온홀딩스(0%), 한라홀딩스(4%), 한국타이어(15%), 코오롱(19%) 등 5개사는 20%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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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집단 지주회사의 18개사 중 8개사는 브랜드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 배당외수익의 비중이 50% 이상이었다. 전환집단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 소속 회사들과 내부거래를 한 비중 역시 현저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55%에 달해, 대기업집단 소속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 평균(14.1%)을 웃돌았다. 그 방식도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지 않았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주회사가 회사조직의 한가지 유형으로서 기업이 계속해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논의 결과는 오는 6일 공개될 예정이다.
/세종=강광우·빈난새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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