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업

회계법인 PwC 부실감사로 7,000억 배상금

법원 "금융사기 적발 못한 책임"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로고/로이터연합뉴스세계적인 회계법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로고/로이터연합뉴스



세계적 회계법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부실감사를 이유로 6억2,530만달러(약 7,000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PwC는 미국의 대형 지방은행인 콜로니얼은행그룹을 파산으로 내몬 금융사기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날 법원으로부터 원고인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소송은 FDIC가 콜로니얼의 파산 관재인 자격으로 청구한 것이다. 콜로니얼은 250억달러의 자산과 340개의 지점을 둔 미국 25위의 은행이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8월 파산했다. 관할 법원은 “콜로니얼과 고객사 테일러빈앤드휘터커 간에 몇 년 동안 진행된 금융사기를 적발하지 못한 PwC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연방지방법원의 바버라 로스스타인 판사는 “PwC의 감사소홀이 콜로니얼 파산에 따른 FDIC의 피해에 직접적 원인이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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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빈은 한때 미국 12위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전문은행으로 콜로니얼과 같은 시기에 파산했고 당시 회장이었던 리 파커스는 사기와 공모 혐의로 기소된 뒤 2011년 3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다. 원고인 FDIC는 테일러빈이 2002년부터 당좌 대월에 나섰고 콜로니얼 측은 파커스 회장의 독촉으로 이를 숨기기 위해 당좌예금 계좌 조작을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테일러빈을 감사했던 세계적 회계법인 딜로이트앤드터치도 사기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로부터 제소를 당한 뒤 2월28일 정부 측에 1억4,950만달러를 주는 조건으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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