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개인간거래(P2P)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경찰과 긴밀한 공조수사로 투자자 피해를 줄이겠다고 장담했지만 P2P 업체인 A업체 대표가 잠적하는 일이 또 벌어졌다. 금융당국과 검경 간 공조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3일 업계에 따르면 A업체 투자자들은 이 업체 대표를 상대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문제는 금감원이 P2P 업계의 불법행위에 대한 전방위 실태조사 과정에서 A업체를 조사했지만 대표 잠적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P2P 업체의 불법행위를 차단해 애꿎은 피해자를 줄이겠다며 검경과 찰떡 공조를 강조했지만 며칠도 안돼 사각지대가 생겨난 것이다. A업체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금감원의 P2P 업계 실태조사로 현재 연락이 불가하며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남기면 29일부터 일괄 답변하겠다”고 공지했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아 투자자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A업체의 대출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73억여원에 달해 투자자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A업체는 그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21.5%고 연체율은 0%라고 광고해왔다. 또 신생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고객대응팀·웹개발팀 등 부문별로 정규직 채용공고를 각종 온라인 취업 사이트에 올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미 A업체가 사기성 영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적됐다. 한 P2P 업체 관계자는 “사기성이 짙은 업체는 쓰는 단어나 표현, 정황만 봐도 의심이 간다”며 “고수익인데 연체율은 전혀 없다고 하는 걸 보고 이 업체가 곧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봤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P2P 업체들의 허위 대출이나 자금 횡령 등 문제가 이어지자 지난달 14일 법무부·검경 등과 첫 합동회의를 열고 엄격 대응에 나서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A업체의 경우 금감원은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지만 결과적으로는 검경과의 공조로도 투자자 피해 발생 전에 단속하지 못했다. 또한 경찰이 금융당국과 협조하며 내사 또는 수사 중인 P2P 업체들 중에 A업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과 경찰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검사 권한이 있는 금융당국이 우선 문제를 지적하면 그 후 경찰이 움직인다”고 했지만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사기성 혐의가 있어도 당국은 검사 권한이 한정돼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이 대응해야 한다”며 서로 다른 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