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A(46)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37)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이 알려진 후 전라남도의사회는 4일 “폭행 현장에서 경찰의 미온적 대처가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일침을 가했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가해자 A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B씨는 현재 코뼈 골절, 뇌진탕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