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권익위 "작년 공익신고, 전년 대비 11%↑…안전분야 최다"

"공익신고 대상 법률 확대 개정에 따른 신고 증가추세 보여"

국민권익위원회가 4일 공개한 ‘2017년 공익신고 접수·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전년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출처=서울경제DB국민권익위원회가 4일 공개한 ‘2017년 공익신고 접수·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전년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출처=서울경제DB



국민권익위원회가 4일 공개한 ‘2017년 공익신고 접수·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전년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는 총 168만3,709건으로, 2016년(151만6,702건) 대비 11% 증가했다.


공익신고의 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 등 안전분야가 80.3%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이익(14.6%), 건강(2.6%) 분야가 뒤를 이었다. 접수 건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분야는 ‘소비자이익’(전년 대비 34.8% 증가) 분야였다. 반면 식품위생법 위반·약사법 위반 신고는 전년 대비 각각 21.9%, 36.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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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처리된 공익신고는 169만394건으로 이 중 혐의가 확인돼 행정 처분하거나 수사기관에 넘긴 공익신고는 전체 신고 건수의 53.7%에 해당하는 90만7,24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각종 행정처분으로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2,823억원, 경찰청 321억원 등 총 3,402억원에 달했다.

권익위는 “2016년 1월과 2018년 5월 두 차례의 법 개정으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신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신고자의 보호 필요성이 높은 36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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