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정부 '이란 ISD 패소' 취소 소송

정부가 이란 다야니 가문이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과 관련해 영국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란 다야니 가문은 지난 2010년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옛 대우전자 매각 과정에서 몰수당한 계약금(935억원)을 돌려달라며 ISD 소송에 나섰고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가 이 사건을 맡아 지난달 한국 측에 패소 판결(다야니 측에 730억원 지급)을 내린 바 있다. ★본지 6월12일자 10면 참조

ISD 소송은 국내심과 달리 항소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고 중재판정 자체를 취소하는 소송만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건의 경우 중재지가 영국이기 때문에 영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취소 소송과 관련해 중재판정 ‘원천 무효’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애초에 ISD 소송에 오를 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재판정을 받을 이유도 없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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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을 대리하는 율촌 등 법무법인은 이날 취소 소송 배경을 설명하면서 “다야니 가문과의 분쟁은 당시 대우전자 지분을 가진 캠코·우리은행 등 약 40개 채권단이 매도인으로 나선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ISD 소송이 성립하려면 한국과 이란이 맺은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건은 애초에 우리 정부가 거래 상대방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요 채권단이 캠코이기는 하지만 캠코를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도 없고 캠코의 행위가 대한민국에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다야니 가문이 자신들의 세운 싱가포르 법인인 D&A에 투자를 한 것일 뿐 한국에 투자를 한 것도 아니어서 ISD 소송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펼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취소 소송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공공기관인 캠코를 대한민국 국가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에 맹점이 있을뿐더러 그동안 취소 소송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드물다는 이유에서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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