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학금 반환소송’ 2년만에 철회… "정책에 반영돼 목적 달성"

교육부와 각 대학, 2022년까지 입학금 폐지키로 합의

교육부와 각 대학이 2022년까지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전국 15개 대학을 상대로 학생들이 제기한 ‘입학금 반환소송’이 약 2년 만에 철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약 1,000명의 대학생들이 중앙대 등 5개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금 반환 청구소송을 지난달 19일 취하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교육부가 미래의 입학금을 모두 없애기로 하고 올해에도 (이 방침이) 반영되는 만큼 소기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과 협의해 취하했다”고 밝혔다. 다른 학교들을 상대로 제기된 같은 소송이 아직 여러 건 진행 중이지만, 협의 과정을 거쳐 각 재판부에 취하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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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를 주축으로 약 9,700명의 대학생들은 “수차례 부당성이 지적된 입학금은 근거 없는 부당이득”이라며 “대학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이자 현저한 부당 과잉징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소송 제기 이후 교육부와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는 협의를 거쳐 지난해 말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 국·공립대는 올해 신입생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고, 사립대는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줄여 2022년까지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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