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살기 힘들어 북으로" 월북하려던 60대…항소심도 징역형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강원도 최전방 지역에서 철책을 넘어 월북하려던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4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박씨에 대한 치료 감호도 원심대로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29일과 30일 오전 6시경 양구군 동면 최전방 부대 인근에서 월북하기 위해 2차례 철책을 넘으려다 붙잡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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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 무작정 북으로 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침입해 월북을 시도한 범행은 국가의 안전과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치료 감호 시설에서의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를(치료 감호) 기각한 원심도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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