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소상공인업계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움직임에 '반발'

여당-한국노총 ‘최저임금 제도개선’ 합의안 반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시 소상공인 부담 커져

소상공인업계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라는 노동계의 요구 사항을 여당이 수용한 것에 대해 대규모 항의집회를 결의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와 소속 회원단체 비상총회를 열고 지난달 27일 체결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 간의 ‘최저임금 및 노동정책 이행 합의’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합의안에는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노동관계법과 제도 개선,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감독 강화 및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등이 담겨 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노동관계법과 제도 개선이 5월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산입범위 변경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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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하면 추가 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이 현재보다 크게 상승해 사업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면 영세사업주의 부담이 클 것으로 소상공인들은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총회에서 “이번 협약은 원천무효이며 합의된 사안들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한국노총과 체결한 정책협약을 철회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또 합의문에 합의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항의 방문하고,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소상공인 사용자 위원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소상공인 모라토리움 선언 등을 추진하겠다고 비상총회 참석자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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