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4일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입수해 처음 공개했다. 지난 2015년부터 올 5월까지 국회사무처와 대법원 소송까지 가는 투쟁 끝에 얻은 자료다.
이날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이 기간 무려 240억원의 특활비를 사용했다. 한 해 평균 80억원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18대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가 매달 2,600만원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매달 2,300만원을 각각 특활비 명목으로 챙겼다. 또 18대 국회 상임위원장 17명은 국회가 열리든 열리지 않든 매달 600만원을 상임위 활동비 명목으로 받아갔다. 2013년 1월에는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달 교섭단체 활동비와 교섭단체 정책지원비로 3,520만원을 타가기도 했다. 개별 국회의원들도 균등 인센티브 명목으로 매달 50만원씩을 받았다.
해외 출장을 갈 때는 수천만 원대의 현금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1월 국회의장 해외 순방 당시에는 의장 앞으로만 특활비 6만4,000달러(약 7,280만원)가 현금으로 지급됐다. 2013년 3월 국회의장의 남미 방문 당시에도 세금에서 4만5,000달러(약 5,000만원)가 현금으로 지급됐다. 같은 달 여야 의원 4명이 남미로 출장을 갈 때도 국회 예산 1억1,770만원 외에 특활비 5,600달러(약 631만원)가 별도로 제공됐다.
국회 특활비는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비용이다. 국민 혈세임에도 국민들이 어디에 썼는지 알 길이 없는 돈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시민단체에서는 ‘깜깜이 쌈짓돈’이라며 이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참여연대는 2015년 5월 국회사무처에 2011~2013년 특활비 지출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입법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이 특활비를 생활비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발언하면서 이에 대한 확인에 나선 것이다. 국회사무처가 “국회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경비”라며 맞서자 참여연대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은 5월 “국회 특활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