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군인연금법 제8조에 따르면 유족연금은 순직자의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했다. 따라서 순직 결정이 지연돼 사망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나면 순직 결정이 이뤄져도 유족들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이번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유족연금 청구시효 시작일을 순직결정일로 변경해 순직자가 사망한 지 5년이 지났어도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권영철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이번 개정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