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5일 김 변호사에게서 이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서약서에 “본인은 대법관이 된다면 전관예우 악습 철폐와 사법제도 발전을 위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적었다. 김 변호사는 서약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는 데에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이 지난 3일 김 변호사를 비롯해 이동원(55·연수원 17기) 제주지법원장, 노정희(54·연수원 19기) 법원도서관장에게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고, 이들 중 김 변호사에게서 먼저 답이 온 것이다.
대한변협은 “법관 재직 후 퇴임한 분이 비정상적인 사건 수임을 통해 큰돈을 버는 ‘전관예우’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관 퇴임 후 개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은 그 어떤 입법보다 전관예우 방지에 실효적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관예우 근절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법제도 개혁 과제로 거론하는 등 현 사법부의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