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은 당초 만 29세 이하(병역 복무기간 인정),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근로소득자는 물론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가입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도 청년 우대형 통장 가입이 허용된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비과세 적용은 받지 못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와 마찬가지로 청약기능을 부여하되,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의 고금리가 제공된다.
2년 이상 청약통장을 유지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연간 240만원까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해 10년간 매월 20만원씩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이자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합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보다 241만원의 우대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신혼부부가 집을 구입하거나 전셋집을 구입할땐 한 자녀는 0.2%포인트, 두 자녀는 0.3% 포인트, 세 자녀 이상은 0.5%포인트 우대금리 혜택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