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혼희망타운 신청 조건? '7년차 이내 신혼부부'…공급량 10만호로 확대

/사진=국토교통부/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된 7만호에서 3만호를 더한 10만호로 늘린 가운데, 신청 조건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정부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공개하고 신혼희망타운의 공급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3만호 확대해 2022년까지 총 10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 등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정부가 2022년까지 총 10만호로 공급 물량을 늘림에 따라 신혼희망타운 연평균 물량은 1만4000호에서 2만호로 늘어난다.


신청 조건은 결혼 7년 차 이내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이면서 현재 집이 없어야 한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같은 자격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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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으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3인 가구 650만3367원)로 맞췄다. 홑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인 586만원 이내다.

입주자는 ‘2단계 가점제’로 선정한다. 분양 가구의 30%는 결혼 2년 차 이내 신혼부부와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소득이 적은 순서로 배정하며 나머지 70%는 자녀수와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배정된다.

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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