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203개서 441개로 급증

■공정거래법 개편 특위 권고안

총수일가 지분율 20%로 강화

삼성생명·이노션 등까지 제재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들도 대거 규제 대상으로 포섭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총수 일가 지분율 20~30% 사이인 상장사와 규제 대상 회사의 자회사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대로면 규제 대상 회사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이유가 내부거래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내부거래를 죄악시하면서 기업집단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방안”이라고 반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특위,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2차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상장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을 기존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규제 대상 회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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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30% 사이인 삼성생명(20.82%), 이노션(29.99%), 현대글로비스(29.99%), SK D&D(24%) 등 24개 상장사는 물론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삼성웰스토리 등 214개 업체도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규제 대상도 203개에서 441개로 두 배 이상 증가한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제도팀장은 “공정위가 같은 거래도 어떤 것은 정상 거래라고 하고 어떤 것은 일감 몰아주기라고 판단하는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기업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분을 매각하면서 규제순응비용이 증가하고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금융·보험사와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5% 이내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들을 정조준한 개정안이라는 분석이다.

특위는 이와 함께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의 0.5%로 연동하자고 제안했다. 또 해외 계열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롯데법’도 다시 추진한다. 공정위는 특위안을 토대로 입장을 마련해 하반기 정기 국회에 정부 입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강광우·한재영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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