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복용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 셰프가 대마 흡연 이유를 ‘이혼에 따른 우울증’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의 모발 감정 결과 등 유죄 증거들을 설명한 뒤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찬오측 변호인은 “TV에 출연하면서 유명인사가 돼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김새롬)과 결혼했지만, 성격 차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 등으로 협의 이혼했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우울증을 앓았고, 그 치료를 위해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를 밀반입했다는 건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네덜란드 거주 당시 합법인 해시시 복용을 권유받았다“며 ”피고인이 네덜란드에서 귀국할 때 지인이 대마를 건네줘 불법인지 알았지만 갖고 들어와 흡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찬오는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며 ”앞으로 마약류 근처엔 절대 안 가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할 테니 부디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찬오에 대한 선고는 이달 24일 오후 이뤄진다.
한편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세 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