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업종 특성상 추가 연장근로가 불가피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8일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인가 연장근로의 허용범위를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만 제한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업종 특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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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연장근로가 제한돼 있더라도 업종이나 사업장 특성상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적으로 연장 근로시간을 추가 연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