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당 "한국당, 법사위원장 맡을 자격 없다"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 주장 '사실무근'




더불어민주당이 8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자유한국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전면부인했다.

이날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늘(8일)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 구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했다”며 이 같이 반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20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자유한국당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방향으로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20대 국회 전반기의 전례와 같이 법사위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맡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사위는 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의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몫으로 개혁입법이 사사건건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이 법사위 전횡으로 보류되기 일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례로 교육부로부터 대학폐쇄와 법인해산 명령을 받은 부실사학 서남대의 잔여재산이 그 일가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막혀 아직도 계류 중”이라며 “법사위가 옥상옥(屋上屋)으로 상원 아닌 상원 노릇을 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같이 해당 상임위를 어렵게 통과한 법이 법사위에 막혀 국정운영과 사회정의 실현의 걸림돌이 된 예는 부지기수”라고 목소리를 높엿다.

관련기사



아울러 그는 “비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의 극치를 보여준 자유한국당은 법사위를 맡을 자격이 없다”며 “특히 사회 개혁과제가 산적한 상황인만큼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법사위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는 것이 국민상식에도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실과 다른 합의내용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법사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