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소상공인聯 "5인미만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해야"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절반 할당 주장도

요구사항 수용 안할 경우 '실력행사' 경고




소상공인연합회가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총투쟁’에 나설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올해처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임금 지불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업계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결정될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이번에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로기준법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다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정이 점차 안 좋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절반을 소상공인연합회에 할당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연합회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라는 당연한 요구마저 외면당했다”며 “내년부터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 비율을 감안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공식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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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4월 최승재(사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연임 성공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 경제단체고 수많은 소상공인을 대변함에도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말한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연합회의 ‘쿼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줄곧 강조해왔다.

연합회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의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즉시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최저임금 모라토리움 등 강력한 총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선포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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