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선 경찰들, 영양 피습 사건에 분개…"솜망방이 처벌로 만만한 공권력됐다"

법원의 솜망방이 처벌이 피습 불렀다

경찰 내부게시판서 모금운동 제안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참담하다"

8일 오후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40대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사건 현장./연합뉴스8일 오후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40대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사건 현장./연합뉴스



경북 영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일선 경찰관들은 현장 공권력 집행을 어렵게 하는 법·제도적 문제를 사건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부산의 한 경찰관은 9일 경찰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사건 원인을 정리했다.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 무시 행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경찰 직무집행에 관한 법·규정의 비현실성, 사건 현장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지역 경찰(지구대·파출소) 인력 부족 등을 엄정한 법 집행의 걸림돌로 요약했다.

글쓴이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대항해도 법원에 가면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을 너무 만만하게 본다”며 “이유는 모르겠으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 경찰관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 떨어뜨린 테이저건을 집어 경찰관에게 발사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최근 판결을 ‘솜방망이 처벌’의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이어 “현장 동료들은 우스갯소리로 ‘범인은 권총을 쏴 잡지 말고 던져서 잡으라’는 말을 한다”며 “현장은 긴박한데 어떻게 각종 매뉴얼을 100% 준수하면서 범인 검거나 제압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관련기사



숨진 경찰관 유족을 위한 모금운동 제안도 나왔다.

충남의 한 경찰관은 “2만원, 3만원 등 하한선을 의무적으로 걷고 그 이상은 자율로 모금이 이뤄져 유족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면 좋겠다”는 제안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공감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경찰인권센터’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전국 경찰관서에 조기를 게양하고 전국 경찰관들은 검은 리본을 달자”는 등 애도의 글들이 게시되고 있다.

전날 낮 12시 50분께 경북 영양군의 한 주택가에서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양파출소 소속 A(51)경위가 현장에 있던 C(42)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찰은 C씨가 조현병을 앓았다는 가족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에 돌입했다.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민갑룡 경찰청 차장도 이날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히면서 현장 경찰관들의 안전한 법 집행 보장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민 차장은 이날 오후 A경위를 조문한다.

경찰청 지휘부는 이날 오전 회의에 앞서 숨진 A경위를 애도하고자 검은색 근조 리본을 착용하고 묵념 시간을 가졌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신경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