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8명 기소

자본시장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 등 혐의

3명 구속, 5명 불구속 기소

검찰 수사관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검찰 수사관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아치운 직원 8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1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배임 등 혐의로 삼성증권 전 기업금융본부 과장 구모(3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기업금융본부 주임이던 이모(28)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외 11명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낮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지난 4월6일 오전 9시30분께 삼성증권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에게 ‘유령주식’이 지급되자 피의자 21명은 오전 9시35분께부터 10시6분께까지 입력된 주식 중 501만주를 주식시장에 매도했다. /사진=서울 남부지검 제공지난 4월6일 오전 9시30분께 삼성증권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에게 ‘유령주식’이 지급되자 피의자 21명은 오전 9시35분께부터 10시6분께까지 입력된 주식 중 501만주를 주식시장에 매도했다. /사진=서울 남부지검 제공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구씨 등 3명은 205억~511억 원 상당 주식을 2~14회에 걸쳐 분할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가가 급락할 때 작동하는 변동성 완화장치(VI)가 7차례나 발동했는데도 시장가 주문·직전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주문·추가 매도해 시세 차익을 얻는 등 고의성이 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씨를 비롯한 직원 4명은 기업금융부 소속으로 사건 당일 회의실에 모여 네이버증권과 카카오스탁 등을 통해 삼성증권 주가 하락을 확인하고도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구속 기소된 5명은 3억~279억 원 상당 주식을 1~2회에 걸쳐 시장가로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의성이 드러났다”면서도 “구속 기소한 3명에 비해 매도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 체결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는 등 참작 사유가 있다”고 불기소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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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한 13명은 매도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체결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미체결된 주문을 취소하는 등 참작 사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매도·선물매도 세력과 연계된 시세 조종 여부도 집중 수사했지만 관련 혐의점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주식을 매도하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돼 ‘유령주식 매도’ 사태를 일으켰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1,820억여원)를 시장에서 매도해 논란이 됐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시도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식매매제도의 문제점과 관련 금융당국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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