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달려든 개에 자전거 넘어져 장애 입었다면 견주 배상책임 있어

재판부 “견주 배상책임 범위 70%”

개들, 목줄없이 회사밖으로 나와 사고 발생

재판부가 5일 달려든 개에 자전거가 넘어져 사람이 다쳤다면 견주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연합뉴스재판부가 5일 달려든 개에 자전거가 넘어져 사람이 다쳤다면 견주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연합뉴스



대형견 2마리가 달려들어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넘어져 다쳤다면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견주가 손해배상액의 70%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2단독 임해지 부장판사는 5일 이모(58)씨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에서 A사가 이씨에게 3,800여만 원, 이씨 부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2016년 5월 29일 오후 3시께 부산 강서구 녹산동의 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갑자기 달려든 대형견 2마리를 피하려다가 넘어졌다. 이 사고로 이씨는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오른쪽 무릎 관절 후십자 인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수술을 받은 이 씨는 결국 무릎장애 판정을 받아 직장생활도 힘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에게 달려든 대형견은 2마리는 인근 A사 내에서 키우던 개들로 이날 목줄 없이 회사 밖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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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판사는 “A사는 동물 점유자로서 민법에 따라 이번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개들이 이씨를 공격했는지 불분명하고 이씨가 개들이 나타나자 이를 피하던 중 넘어져 다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임 판사는 이씨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입원 기간(33일)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나이인 가동 연한(만 60세)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4,718만여 원으로 계산하고 이 중 70%인 3,302만여 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더한 3,80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또 이씨의 부인에게도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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