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오는 20일까지 국제결혼중개업체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카페 등에 게재된 영상광고물을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지,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또 제공된 사진·영상에 당사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있었는지 등 결혼중개업법 위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영상광고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시정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국제결혼 광고가 성상품화를 부추기거나 인종·성차별에 기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 됐다”며 “국제결혼중개업체 온라인 영상광고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