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과 난민법 개정 논의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병역법의 경우 대체복무제 불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난민법도 제주 예멘 난민 문제를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67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첨예한 쟁점이 되면서 관련법 손질이 불가피하다.
여야 모두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병역법의 경우 자유한국당은 안보 상황과 국방의 의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무게중심을 싣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복무의 기간과 강도를 적절히 정하면 보수진영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회에 계류된 난민법도 민주당은 대체로 난민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난민 제도 악용 방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편 같은 당내에서도 시각 차는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구분하기 위해 난민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내의견 수렴 과정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합의점을 찾기는 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