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 7일까지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7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펼쳐 이자율 위반, 불법 추심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과태료·영업정지·등록취소·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법정 최고금리 준수 여부, 대부계약서 자필서명·이자율 기재 등 필수기재사항 준수 및 계약의 적정성 여부, 대부광고의 적정성 및 불법 광고성 스팸 문자 전송 여부, 불법 채권추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민원이 자주 발생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는 법 준수 여부를 심층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4월 관내에 등록한 대부업체 103개소를 점검해 과태료 40건, 영업정지 15건, 등록취소 4건, 폐업권고 등 행정지도 3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나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 120다산콜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