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北인권보고관, 종업원 북송 문제…“자신들이 내려야할 결정”

“의사에 반해 납치됐다면 범죄”

“판문점선언·북미합의…인권 논의 부재”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연합뉴스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집단 탈출한 종업원들의 북한 송환 문제와 관련해 “철저히 그들 자신이 내려야 할 결정이고 이런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들이 대한민국에 남아있기로 결정하건 다른 결정을 하건 이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종업원들의 피해자로서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며 피해자라는 용어는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사실관계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에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어디에 머물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거듭 전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식당종업원 12명 가운데 일부를 이번 방한 기간에 직접 면담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종업원 각각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전한 뒤 “저와 직접 면담한 분들과 (인터뷰에서) 파악한 사실은 이들이 한국에 오게 된 경위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엔 “이들 중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한국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고 대답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들이 중국에서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납치된 것이라면 이것은 범죄로 간주돼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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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는 “판문점 선언과 북미 합의 모두 북한 거주민이 직면한 인권 상황을 세부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해당 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나 전략도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평화구축 과정에 인권 의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평화와 비핵화 논의를 시작한 것과 더불어 인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북측 정부는 지금까지 저와의 협력을 거부해 왔지만 대화를 시작하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에도 “북한 인권침해 책임규명 의제와 관련해 노력을 기울이는 시민사회 단체를 포함해 관계 당사자 모두와 논의를 확대하고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단체는 정부가 인권 의제를 제쳐놓는다고 실망을 표했고 목소리를 낼 기회가 줄어든다고 들었다고 말한 뒤 “이런 추세를 반전시켜서 시민사회 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번 방한에서 파악한 내용과 권고사항 등을 오는 10월 유엔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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