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지반침하 등 지하안전관리 강화"

연내 관리계획 확정해 구청 전달

서울시가 각종 지하 공사와 관련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지반침하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올해부터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되고 도심지의 개발 공사 증가 및 지하시설물 과밀화·노후화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하 안전에 관련된 종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서울형 지하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해 관할 구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용역을 지난 5월 시작해 2019년 2월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각 자치구는 서울시의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반영해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서울시는 자치구 등 지하시설물 관리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중점과제는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지하안전관리 기초현황 분석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 △ 관계기관간의 상호협력 및 조치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지하터널 등 지하공간 활용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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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하안전법에 따라 올해부터 지하 10m이상에서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평가등의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이번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안전한 지하개발과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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