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에어인천도 불법 외국인 등기이사 드러나

국토부 항공사 전수조사

진에어와 면허취소 절차개시

"아시아나는 법 개정전" 처벌 면해




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 이어 에어인천도 외국 국적자가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다만 국적 항공사에 외국인 등기이사로 재직할 경우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항공법이 개정되기 전에 법을 위반한 아시아나는 처벌을 면하게 됐다. 에어인천은 진에어와 마찬가지로 청문 등 면허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10년간 모든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 등기임원 문제를 조사·검토한 결과 진에어 외에도 아시아나항공·에어인천에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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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미국 국적의 ‘브래드병식박’씨가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등기이사(사외이사)로 재직해 항공법상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했다. 항공법령은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처벌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박씨가 등기임원에서 제외돼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됐고 당시 항공법상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여부가 면허취소 강제규정이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불똥은 국내 최초 화물 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으로 튀었다. 에어인천의 경우 2012년 면허 발급 당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등기임원(사내이사)이 있었다. 현재 이 임원은 해임돼 면허 결격사유는 해소됐지만 진에어와 동일하게 면허취소 강제규정이 생긴 2012년 이후에 등기임원으로 있었던 점이 문제가 된다. 국토부는 “아시아나는 면허취소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고 에어인천과 진에어는 동일하게 청문과 자문회의를 거쳐 향후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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