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회원사들은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열고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이 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과징금 폭탄을 안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는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 일수를 곱해 산출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 △같은 위반행위로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2개월(1차 위반), 4개월(2차 위반), 6개월(3차 위반) 사업정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합에 따르면 연매출 10억원의 기업이 사업정지 2개월을 당하면 총 4,8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전영철 승강기관리조합 이사장은 “개정안은 국민 안전을 명분으로 승강기 중소기업들에게 과징금 폭탄을 때리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를 신설해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승강기부품의 중요도와 교체빈도가 높은 승강기부품 30종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엔 승강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해서만 등록제를 시행해왔다. 김기동 조합 자문위원 겸 이사도 “현재 70%대인 공동 도급률을 30% 이하로 관리하면 대기업의 직영률이 그만큼 높아져 330개에 달하는 중소 유지관리 협력업체들의 사업 기반은 붕괴될 수 밖에 없다”며 “중소기업 기반이 무너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