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시각] 드루킹 특검 성패, 靑 협조에 달렸다

이재용 사회부 차장

이재용 차장



10일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을 밝힐 허익범 특별검사가 수사에 착수한 지 13일이 지났다. 드루킹 특검에 주어진 1차 수사기간은 60일로 오는 8월25일까지다. 지금부터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사실 이번 특검은 바로 직전에 꾸려져 국내 특검 역사상 최고의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에 비해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많다. 먼저 국정농단 특검이 사실상 ‘죽은 권력’을 상대로 수사했다면 드루킹 특검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한다. 국정농단 특검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여론도 이번 드루킹 특검에는 무관심하기만 하다. 게다가 드루킹 특검은 앞서 경찰의 부실·늑장 수사로 상당수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건을 넘겨받았다.


드루킹 특검은 앞으로도 수사와 관련해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와 수사기간 연장 여부가 대표적이다. 먼저 특검 수사가 드루킹과 연루된 의혹을 받는 청와대 인사들로 뻗어 나갈 경우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드루킹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소개해주고 드루킹으로부터 간담회 참석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드루킹이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를 면담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함께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사기간도 변수다. 특검이 수사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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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거질 수 있는 이들 변수는 결국 청와대가 결정해야 할 문제다. 이때 청와대는 앞서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정농단 특검의 경험과 제언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국정농단 특검 역시 청와대 일부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반대로 불발에 그쳤다. 또 수사기간 연장도 요청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승인하지 않아 수사를 서둘러 끝내야 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농단 특검은 최근 펴낸 ‘국정농단특검법 해설’에서 “향후 재개정될 특검법에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의 예외조항을 둬 일정한 제한 아래 청와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관련 수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대통령이 승인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고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을 가중시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임명권자에게 맡기지 말고 충분한 수사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정부와 여당이 드루킹 사건의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그럴수록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만이 철저한 진상규명의 지름길임을 청와대는 명심해야 한다.
jylee@sedaily.com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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