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판사들로부터 인사 불이익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인사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자료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들이 느끼기엔 인사 불이익이 있었다는 진술”이라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인사 자료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 자체조사에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의 핵심회원들에게 각종 선발성 인사나 해외연수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런 방안이 실행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법원 내부 인사자료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의 PC 하드디스크 등 객관적 자료를 받아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인사총괄심의관실 하드디스크 등 인사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이러한 자료는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 불이익이 의심되는 사건에서 인사자료를 못 보면 아무 결론도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역점사업인 상고법원 추진 업무를 맡은 사법정책실과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대한 사찰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전산정보국 등에서 사용한 하드디스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자체조사에서 들여다본 하드디스크 8개와 기조실장, 기조실 심의관의 하드디스크 4개 등 12개를 제외한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하드디스크와 업무메신저, 관용차·법인카드내역 등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진실규명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부터 대법원 청사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의혹 관련 자료에 대한 임의제출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지난 9일부터는 하드디스크 12개에 대한 이미징(복제) 작업에 들어갔다. ‘디가우징’(정보 영구 삭제 기술)된 것으로 알려진 양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는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디가우징 및 복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