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유한킴벌리에만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에는 하루 동안 현대차·기아차·현대건설·현대백화점·쿠팡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근 전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유관기관과 기업에 취업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로펌과 대기업들이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거나 자문계약을 맺은 대가로 공정위에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다만 유한킴벌리 측은 “공정위 퇴직 간부가 당사에 취업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자문계약 등은 속성상 외부에서 파악되기 어려운 구조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 인상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해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2월에는 입찰 담합 사건에서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이용해 유한킴벌리 본사는 면죄부를 받고 대리점은 과징금 처벌을 받은 일이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