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무사 계엄령 검토’ 조현천 전 사령관·소강원 참모장 검찰 고발 당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인숙 군인권센터 운영위원장(왼쪽), 김형남 상담지원팀장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과 관련해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을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인숙 군인권센터 운영위원장(왼쪽), 김형남 상담지원팀장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과 관련해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을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준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기무사 전·현직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10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를 대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 촛불시위를 진압하는 구체적인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며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도 예비 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배경에 대해서는 “문건 공개 후에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 참모장에 대해 군 검찰이 수사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어 향후 수사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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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군인권센터 측이 이 문건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하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고발하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5일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 문건에서 기무사는 위수령 발령 시 지역에 동원할 수 있는 부대로 8·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등 기계화 5개 사단, 1·3·9여단과 707대대 등 특전사 3개 여단을 거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6일 군인권센터는 관련 문건을 입수해 기무사가 계엄군으로는 모두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하기로 계획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되며 국방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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