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중기업계,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 부결에 실망

중소기업중앙회 공식 논평

소상공인 부담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

중소기업계는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2019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논평을 내고 “지금도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자는 3분의 1 이상이 실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미 법에 사업별 구분적용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의 관행만을 내새워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는 것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용자위원은 존폐의 위기에 내몰려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근로자 3분의 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의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가장 어렵고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상정됐으나 표결을 거쳐 부결 처리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23명 가운데 14명이 반대했고 9명이 찬성했다.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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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을 제외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은 최저임금 결정 단위, 최저임금 수준과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3대 안건 중 하나였다. 최저임금 결정 단위는 지난 3일 전원회의에서 시급하게 결정됐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말 그대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것으로, 경영계는 소상공업자 등이 많이 분포하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요구해왔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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