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 연방판사 “트럼프 정부, 이민자 아동과 부모 재결합 시한 지켜라”

텍사스 주 멕시코 접경지에 있는 이민자 아동 수용시설/로이터연합뉴스텍사스 주 멕시코 접경지에 있는 이민자 아동 수용시설/로이터연합뉴스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강제 격리된 이민자 아동과 부모의 재결합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 번 재결합 시한을 지키라고 경고했다.


10일(현지시간) USA투데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데이나 새브로 판사는 10일 국경에서 강제 격리된 이민자 아동과 부모의 재결합을 위한 시간을 더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새브로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만 5세 미만 아동의 재결합 시한인 이날까지 아이들을 부모와 만나게 해줘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것은 엄격한 데드라인(시한)이다. 단순히 희망하는 목표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새브로 판사는 지난달 말 강제 격리된 부모와 5세 미만 자녀를 7월 10일까지, 5세 이상 자녀는 7월 26일까지 각각 다시 만나게 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는 또 이민자 가족을 대리해 소송을 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소속 변호사에게 정부가 1차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가능한 처벌방안을 제안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결합 약속을 지키지 못한 행정부에 벌금 등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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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 변호사 새러 파비언은 “아동 16명과 부모에 대한 DNA 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한이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브로 판사는 “그들(법무부 측)은 시한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오늘 중 (재결합)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법무부측 요청을 거절했다.

법무부는 이민 당국의 신원확인 절차 지연 등으로 첫 시한 대상자인 5세 미만 아동 102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54명 만이 데드라인인 이날까지 부모와 재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 재회가 이뤄지는 아동은 이보다 적은 30여 명에 그칠 것으로 미 언론은 내다봤다.

한편 멕시코를 통해 미국 남쪽 국경으로 밀입국한 부모와 동행했다가 국경에서 적발돼 강제 격리된 아동은 지난 두 달간에 걸쳐 3,000명에 육박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이 적용된 5월 중순 이후 격리자 수는 2,000여 명이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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