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영장심사관 전국 23개 경찰서로 확대

3월부터 시범운영 결과 영장 발부율 6.8% 상승

올해 시범 운영한 이후 내년 전국으로 확대 계획

경찰이 인원침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시범 도입한 영장심사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된다. 자체적으로 사전에 영장의 타당성 등을 따져 무리한 영장 남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영장심사관 제도를 오는 8월부터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소속 23개 경찰서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영장심사관은 경찰 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나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전문수사관들로 구성돼 수사팀이 검찰에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 전 타당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관련기사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전국 4개 지방청 소속 8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 운영해왔다. 그 결과, 전체 영장 발부율이 87.6%로 전년 동기(80.8%) 대비 6.8% 포인트 높아졌다. 세부적으로 구속영장의 경우 66.1%에서 79.7%로, 체포영장의 경우 88.6%에서 89.4%로,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87.7%에서 93.7%로 각각 상승했다.

경찰은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 도심 경찰서로 영장심사관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심사관 제도를 확대 실시해 강제수사에보다 신중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