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범죄자 알림e' 고영욱 신상정보 유포하면?…징역5년·벌금 5천만원

/사진=MBN 방송 캡처/사진=MBN 방송 캡처



룰라 출신 고영욱이 지난 9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발찌)를 벗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신상이 공개되는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고영욱은 2015년 7월 만기 출소한 후 3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전자발찌는 벗었지만 그의 신상 조회는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범죄자 알림e’를 찾는 네티즌이 급증했다. 고영욱의 신상정보는 2020년 7월까지 조회할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이e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여성가족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로 2010년부터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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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이들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고자 해당 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지인을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법원은 고영욱 관련 정보를 극우 성향 사이트 ‘일베’에 올린 30대 2명에게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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