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콜택시 고객번호로 성매매 광고 스팸 문자 대량발송…벌금 500만원

불법으로 취득한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번호로 유흥업소 광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성매매 업소 홍보를 위해 광고성 정보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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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4년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사람으로부터 콜택시 고객 등의 휴대전화 번호 33만여 개를 받아 총 24차례에 걸쳐 17만4천여 건의 스팸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최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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