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골프채로 초등생 머리 때리고 돈 뜯어낸 골프 강사 징역 1년

부모한테 4,000만원 상당 돈 뜯어내기도

2년간 12차례 상습 폭행…“아동성장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르치던 어린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골프강사 A(48)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르치던 어린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골프강사 A(48)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



자신이 가르치는 어린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골프 강사 A(48)씨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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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B군이 골프 연습 중 골프공을 해저드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골프채 손잡이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2014년부터 약 2년간 12차례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을 9시간 동안 타석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벌을 세우고 모욕적인 말을 내뱉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군을 해외 골프장에서 연습시키겠다며 국외로 데리고 나간 뒤 체류 비용을 부풀리는 등 B군 부모에게서 4,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B군의 골프 연습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부담하겠다며 부모가 건넨 신용카드로 자신의 골프채를 사는 등 1,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최 판사는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면서 “피고인은 교습 중에 아동이 집중하지 못해 폭행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은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는 그런 사유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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