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2일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예비)로 A(56)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5분경 수원시 장안구 한 식당에 들어가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며 페인트통에 담긴 시너를 뿌렸다.
다세재 주택을 공사하는 A씨는 해당 식당 업주가 공사현장의 소음·분진 등을 문제 삼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 손님 피해는 없었으나, 가게를 지키던 30대 여성 B씨에 몸에 시너가 튀었고,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는 중이다.